이재명, 공정한 재판 위해 서울중앙지법 가야 [왜냐면]

한겨레 2024. 7. 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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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화영 피고인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공범인 이화영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하였다.

따라서 이미 이 대표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대북송금 사건의 관할권이 있으므로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수 있었으나(형사소송법 제5조, 제9조) 굳이 수원지법에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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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6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한중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최근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화영 피고인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공범인 이화영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하였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이 대표의 재판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이재명 피고인과 이 재판부를 포함한 법원은 우리 헌법 정신과 형사법 규정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관할 변경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관할은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심리의 편의,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와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의 편의라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요구를 고려하여 관할을 일반적, 추상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의 지역적 배분인 토지관할은 피고인의 현재지, 범죄가 일어난 장소 등을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토지관할이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 예외적으로 관할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해 관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현재 주소지인 인천뿐 아니라 범죄지인 수원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법도 토지관할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대표를 이 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여러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법에도 토지관할이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한 사람이 범한 여러가지 죄’는 이른바 ‘관련사건’(제11조 제1호)으로 인한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심리를 방지하고, 피고인이 전체 범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받을 경우, 미국과 달리 피고인에게 형량상의 이익이 있도록 한 경합범 처벌 규정 때문이다(형법 제37조, 제38조).

따라서 이미 이 대표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대북송금 사건의 관할권이 있으므로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수 있었으나(형사소송법 제5조, 제9조) 굳이 수원지법에 기소하였다.

여기서 이 대표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모두 대북송금 사건 관할권이 있고, 양 법원의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다르므로 대법원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6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구성이 공정해야 한다. 구체적 사건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당연히 배제되는 경우(제척),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배제되는 경우(기피), 자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회피)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은 기피신청이다(형사소송법 제18조). 특히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2호)를 이유로 피고인들이 많이 신청한다. 2호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심리과정에서 예단을 드러낸 경우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대표는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갖고 심리에 임할 가능성이 명백한 신진우 재판장을 포함하여 합의부원 전체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피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재판부는 스스로 회피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이 재판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수원지법 안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방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이나 형사법 정신에 비추어 대법원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관할 변경 결정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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