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고 친딸 넘긴 엄마 무죄… “감사 표시일 뿐”

이학준 기자 2024. 7. 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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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딸을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여성에게 건네준 100만원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뿐 아동을 매매한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다.

B씨 부부가 건넨 100만원은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의 병원비로 사용하라는 도의적 조치였을 뿐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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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연관 없음. /뉴스1

출산한 딸을 다른 부부에게 넘기고 100만원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여성에게 건네준 100만원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뿐 아동을 매매한 대가는 아니라는 취지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산부인과에서 낳은 딸을 50대 B씨 부부에게 넘겨주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녀 출산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B씨 부부와 직접 만났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B씨 부부에게 딸을 넘기고 계좌로 100만원을 받았다.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됐고,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B씨 부부가 건넨 100만원은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의 병원비로 사용하라는 도의적 조치였을 뿐 대가를 제공하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신생아를 넘기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돼 아동매매 혐의를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 부부가 A씨 딸의 출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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