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로드맵] 새출발기금 40조+α…소상공인 촘촘히 챙긴다

황원영 2024. 7. 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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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새출발기금 규모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고금리 장기화와 채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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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3종 세트, 폐업시 취업 지원 등
중저신용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포함
새출발기금 규모·채무조정 대상 기간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새출발기금 규모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고금리 장기화와 채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채무 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대출 대상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소상공인 성장 촉진과 재기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업력과 대출 잔액 기준을 없애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 연장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설한다.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료·배달비·임대료 등 주요 고정비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최대 50만명이 추가 지원받게 된다.

올 하반기 배달 숙박 앱, 모바일 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분야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자율 구제 기구 내 총괄 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을 위한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마일스톤 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대상 전용 자금 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최대 5억원의 추가 자금을 3회 분할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선투자할 경우 2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배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새출발 기금을 현재 30조원에서 40조원 +α로 늘리고 채무 조정 대상도 2020년 4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 기한은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월 30~60만원 지급한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정책정보를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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