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월’+ α, 3일 이상 쉴 수 있도록 “연휴 늘린다”.. 휴게시간 “근로자가 선택”

제주방송 김지훈 2024. 7. 3. 15: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요일제 공휴일’ 검토 나서
연구 착수 “빠르면 2026년부터”
“임금체계 합리화 방안도 마련”


종전 날짜가 아닌, 요일 중심의 공휴일 도입 등 연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본격 검토됩니다.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월급과 주급 등 급여 지급체계도 다양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제 개선 방안으로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도별 휴일 편차를 빚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모두 15일로,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알 대신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바뀌면 매년 어린이날에는 주말 포함 3일 연휴가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일제 공휴일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신정과 현충일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날짜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 등으로 옮겨 3일 연휴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어린이날(5월 5일)과 함께 한글날(10월 9일) 등을 요일제가 가능한 공휴일로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국외에서 보편화한 제도로 앞서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시행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주말 포함 3일 이상 연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날짜 상징성이 크지 않은 공휴일 일부를 월요일로 지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휴일 11일 중 6일, 일본은 16일 중 4일, 호주는 12일 중 7일이 월요일 공휴일입니다.


관련해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재충전 기회가 보장되고 내수 활성화에 보탬을 줄 것을 내다봤습니다.

요일제 공휴일제는 빠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전망으로, 관련 연구용역은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의 경우, 현재 4시간 근로시간이면  30분 휴게시간을 의무 사용하고 퇴근해야 하는데 앞으로 바로 퇴근 가능하게 근로자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급여 지급주기를 주 1회, 월 2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선 월 2회 또는 2주 1회 급여 지급이 활성화돼 운영 중입니다.


더불어 임금체계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공공부문에선 직무급 도입 확대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하반기부터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KO-net) 구축, 주요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임금체계 전환기업 평가·인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선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업종별 표준 임금체계 구축과 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임금 체불과 관련한 제도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상습 체불 사업주는 경제적으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노동약자 의견이 노동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도입을 높이고 근무시간에 역량 집중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도 지속 진행됩니다.

기업 내 유연근무·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과 생활의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