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쉽게 벌려는 생각 말아야”…증권사 CEO들 만난 금감원장 ‘일침’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7. 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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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국내 혁신기업 육성의 마중물을 대는 '핵심공급자'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기존에 주장해 온 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이 증권사 CEO들에게 부동산 PF 투자관행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부동산투자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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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증권사 CEO 간담회
“AI 등 미래사업 자금 지원해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 돕길”
세제 개선 필요성 재차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16개 증권회사 대표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국내 혁신기업 육성의 마중물을 대는 ‘핵심공급자’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 상속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기존에 주장해 온 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증권사 CEO들에게 부동산 PF 투자관행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은 증권업계의 고질적인 부동산투자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잔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9000억원 늘었다. 증권사 PF대출은 대부분 중·후순위라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은행과 보험 등에 비해 투자금을 건질 가능성이 더 낮다.

이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그간 증권사들이 부동산 시장 호황기를 틈타 과도하게 PF 사업을 늘려 손쉽게 이득을 취해왔다는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 결과 정작 유동성이 절실한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에게는 자금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국 기업 체력을 떨어뜨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CEO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Core Provider)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금리와 고물가, 인구감소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세제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간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 스케쥴인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 납부의 불편함 때문에 대형 증권사로의 고객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 탓에 정확한 손익계산이 힘들며 금투세 특유의 원천징수 방식 탓에 투자재원이 감소해 투자자 불편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복수의 CEO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며 “내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한 후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시행 자체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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