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압박 이어가는 정부…임현택 등에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 송달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7. 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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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1항에 의거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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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 진료거부나 휴진, 국민 위해 발생시키는 위법행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월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1항에 의거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송달 대상은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등 의협 지도부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말한 '관련법'은 의료법 제66조로서, 사안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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