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與 필리버스터 시작...대정부질문 또 파행

김상윤 기자 2024. 7. 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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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오른쪽)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첫 번째로 나서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이 시작하기 앞서 해병대원 특검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취소됐고,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연이틀 대정부질문이 파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토론이 시작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4일 오후 토론 종결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170석인 민주당은 조국혁신당(12석) 등과 함께 4일 오후 토론을 종료시킨 뒤 해병대원 특검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작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사고 발생 책임 소재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의혹이 있으면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특검이 수사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원 특검 입법 청문회를 연 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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