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소환 예정

유혜인 기자 2024. 7. 3.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통령'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가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 부부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A 씨 등 전 보듬컴퍼니 직원 일부는 강 대표 부부를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사내 메신저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공유한 것을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며 강 부부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 SNS 갈무리

'개통령'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가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강 부부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A 씨 등 전 보듬컴퍼니 직원 일부는 강 대표 부부를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사내 메신저라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해 공유한 것을 비밀 침해로 봐야 한다며 강 부부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강형욱 부부가 2018년 7월 21일 사내 메신저 데이터 6개월분을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있는 사내 단체 메신저 공개했다"며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7월 21일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데이터에 침입해 6개월 치를 무단으로 열람해 모두 읽고 일부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방에 공개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했다"며 "이런 행위는 고소인들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