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응급실 난동' 여경 승진 논란…경찰 "결격사유 없어"

박효주 기자 2024. 7.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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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은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 승진 대상자에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경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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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은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다.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 승진 대상자에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A경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올해 초 치러진 승진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이번 승진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말이 나온다. A경장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승진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어떻게 승진 명부에서 누락이 안 됐냐", "그 여경 오늘 승진했겠다", "강원 응급실 여경 승진 실화냐" 등 글이 올라왔다.

A경장은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쯤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넘어져 다쳐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의료진이 안면을 다친 A경장에게 얼굴 컴퓨터단층(CT)촬영을 권했으나 A경장이 온몸이 아프다며 전신 촬영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A경장은 술이 깬 후 외래진료를 보러 오라는 의료진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었고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병원을 떠났다. 사건 이후 그는 의료진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A경장은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감찰에 착수했다. 통상 검찰이 기소를 한 시점부터 징계 논의가 시작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B팀장(경감)은 관리책임 등을 물어 이미 전보 조치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A경장은 연초 시험을 봐서 승진 후보자로 분류됐다. 현재까지 내부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고, 승진 결격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승진 대상자에 올랐다"며 "병원 소란 건과 관련해선 수사와 별개로 감찰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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