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시청역 참사 가해자 형량 5년 이하 예상…대책 필요”

김명일 기자 2024. 7.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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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고인들을 추모하는 국화꽃 등 추모용품들이 놓여 있다. /뉴시스

청년 변호사들이 만든 변호사 단체가 최근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 참사 가해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시청역 사고는 9명의 사망자를 낸 다수인명피해범죄임에도, 형법상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돼 선고가능한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했다.

단체는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라며 “물론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 감경 요소를 평가해 권장되는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체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 번의 운전으로 동시에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며 “형량은 미국 각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SUV 운전자가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6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280개월(23년 4개월)의 징역형과 12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이들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본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생소할 만큼 긴 형량이 산출된 이유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법계 국가들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수 개의 살인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끝이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되는 반면,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더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이 매우 슬프고 근심스럽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보행자를 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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