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오늘 본회의 상정… 추경호 "동의할 수 없어"

김인영 기자 2024. 7. 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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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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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채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 계획을 밝혔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적으로 민주당이 하는 대로 잘 들어주겠다. 착실히 진행해주겠다고 화답하는 것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며 "국회의장에게 다시 강한 유감과 반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애초부터 대정부질문에는 관심이 없었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와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의사일정"이라며 "정쟁용 특검법을 상정하고 처리하기 위한 이런 들러리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면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본회의장 밖에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등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도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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