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위탁업체 4만명 산재·고용보험 없이 일했다

서대웅 2024. 7. 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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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근로자 4만여명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근로자를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누락된 보험료 47억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곳이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제도 안내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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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쿠팡CLS 위탁업체 전수조사
90곳서 4만948명 미가입..누락 보험료 47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근로자 4만여명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근로자를 산재·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누락된 보험료 47억원을 부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528곳,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택배영업점 90곳이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에 대해 산재·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2만868명,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2만80명이었다. 누락된 보험료는 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으로 총 47억3700만원에 달했다. 공단은 누락 보험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 2억9600만원(산재보험 1억4500만원, 고용보험 1억51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근무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내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근로자들은 노동법이나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제도 안내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쿠팡CLS 측은 “CLS와의 계약뿐 아니라 타 물류회사와의 계약 기간에 있었던 보험 미가입이 모두 포함된 결과로 알고 있다”며 “보험 가입이 미비한 일부 위탁업체는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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