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악대학 입시비리’ 교수 구속기소…2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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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과외를 해주고, 합격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교수는 브로커 B 씨, 다른 대학교수들과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244회 성악 과외를 한 뒤,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수수한 혐의(학원법 위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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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과외를 해주고, 합격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지난달 21일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 교수는 브로커 B 씨, 다른 대학교수들과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244회 성악 과외를 한 뒤,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교습비를 수수한 혐의(학원법 위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입시생을 상대로 과외를 할 수 없지만, A 교수는 B 씨의 소개로 고액의 성악 교습을 진행했습니다.
레슨을 위해 서울 서초구 등에 연습실을 마련하고, 시간당 30만 원에 이르는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교수는 한 여대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과외를 해줬던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와 서울대 입시 당일까지 수험생 2명에게 집중 과외를 해준 뒤 합격 이후 사례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현금과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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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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