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반발…첫 필리버스터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뒤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대정부질문 종료 직후 특검법 상정을 추진했으나 여야간 충돌로 본회의가 파행하면서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합의로 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 반대 의사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우리 의원들이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부당성뿐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국회법이 보장하는 24시간을 넘긴 시점에 이를 종결시키고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제21대 국회에서의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수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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