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현택 회장 등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공시송달

구무서 기자 2024. 7. 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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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의협 집행부 7명에게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송달을 했다.

공고문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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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3월12일 대구의 한 상급 종합병원 복도에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는 모습. 2024.03.12.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의협 집행부 7명에게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공시송달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부로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송달을 했다.

'공시송달'이란 명령을 받는 대상자가 공문을 수령하지 않는 등 명령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때 공시를 통해 전달하는 조치다. 지난 3월에도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공시송달을 한 바 있다.

이번 공시송달 대상자는 임 회장을 비롯해 의협 상근부회장과 회장, 총무이사, 대변인, 기획이사, 공보이사 등 7명이다.

의료법 제59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의협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내렸다.

공고문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공고를 통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의해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등 울산대 의대 소속 교수들은 오는 4일부터 자율적인 진료 재조정에 나선다.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26일에는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사실상 휴진에 준하는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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