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김호중 죄에 걸맞은 벌을 주되 노래는 살려 달라" 탄원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파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시사유튜브 김진TV 대표)이 오는 10일 첫 재판을 앞둔 가수 김호중(33)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보냈다.
3일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 최민혜 판사 앞으로 보낸 '김호중을 위한 탄원서'를 통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되 부디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달라. 김호중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파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시사유튜브 김진TV 대표)이 오는 10일 첫 재판을 앞둔 가수 김호중(33)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보냈다.
3일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6부 최민혜 판사 앞으로 보낸 '김호중을 위한 탄원서'를 통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되 부디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달라. 김호중은 노래를 불러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탄원서 핵심은 △ 김호중 사건은 한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 그렇기에 잘못에 걸맞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렇지만 김호중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가수이자 성악가이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아티스트다 △많은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했다 △그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죗값을 내리되 그의 노래는 살려 달라는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김호중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거부하자 목사가 아내 토막 살해…"돌아와 달라" 신도들과 기도
- 아파트 화단서 비닐봉지에 든 '5만원권 1000매' 발견…수사 착수
- '불륜 전문 배우' 강철 "30년째 야간업소 생활…서빙하며 허드렛일"
- [단독]"칠순" "배부르네"…'시청역 참사' 블랙박스·진술의 진실
- "허웅 전 여친 낙태, 내가 아는 것만 4번" 지인 충격 제보
- 김해준♥김승혜 21호 코미디언 부부 탄생…이은지 "내가 사회볼 수 있나?"(종합)
- "더 뜨겁게 사랑하고파" 서정희, 6세 연하 김태현 프러포즈 승낙…"너무 기뻐"
- 박은혜, 전 남편과 유학 떠난 쌍둥이 아들과 재회 "졸업식 보러"
- 안재욱, 잡초 무성+방치된 본가에 충격…"父 떠나고 허전한 마음"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발리서 새출발 "이혼=인생 실패 아냐, 원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