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재벌집 아들' '여자 승마 선수' 행세…검찰 추가 기소

김미루 기자 2024. 7.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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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씨(28)가 데이트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승마 선수 행세를 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로 행세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약 1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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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씨(28)가 데이트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승마 선수 행세를 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사기, 명예훼손 혐의로 전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로 행세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3명에게서 약 1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 선수로 행세하며 결혼 등을 언급하며 대회 참가비에 쓸 돈을 빌려달라며 약 2억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또 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해 마케팅 분야 유튜버 A씨의 스승인 것처럼 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A씨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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