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가 남긴 10억 유산 쟁탈전… 맏아들 vs 母, 분할 비율은?

김가연 기자 2024. 7.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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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10억원 유산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맏아들과 어머니가 서로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 같은 사연이 3일 YTN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이 가족의 삼형제 중 둘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아버지는 최근 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며 “저희 삼형제와 어머니가 모여 10억원 정도의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할지 상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첫째가 욕심을 드러냈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첫째 형은 “아버지를 5년 전부터 모시고 간병하고 재산관리를 했으므로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 생전, 10억원 정도의 현금과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았다고 한다.

첫째가 이렇게 주장하자 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어머니는 “6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며 3명의 자녀를 길렀고 5년 이상 홀로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을 보살폈다”며 “아버지를 간호했으며 암투병 비용도 부부의 돈으로 지불했다.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막내 동생은 “어머니께 유산 상당 부분을 드리고, 우리 삼형제는 법정상속분대로 나눠가지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맏아들과 어머니의 대립은 계속됐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첫째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기여분 30%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도 기여분을 청구하면 인정이 되는 건가? 형이 받은 생전 증여 재산은 어떻게 되나”라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첫째의 기여분을 고려해봐야 하나,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이 많아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부분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다. 즉 아버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모두 다 포함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하고, 부친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인정해준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첫째 형의 기여분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기여도에 따라 고유 법정상속분에 덧붙여 받게 되는 가액이다.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준의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으로는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의 기여분은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남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며 “어머니의 기여도는 일정부분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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