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사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범정부차원에서 나서야”

김미희 기자 2024. 7.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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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7개 부산 시민단체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법안은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 조항 중 '한다'의 규정이 '할 수 있다'로 18곳이 바뀌었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의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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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한 쟁점없어 조속한 처리 촉구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7개 부산 시민단체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7개 부산 시민단체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가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것을 이미 21대 국회에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법안은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 조항 중 ‘한다’의 규정이 ‘할 수 있다’로 18곳이 바뀌었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의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우선처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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