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노란봉투법, 파업 대응 빈번해지고 노사관계 악화 초래될 것” 우려

최지영 기자 2024. 7.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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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강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이 있는 만큼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조건 아닌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게 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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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부품업체나 일부 공정 파업으로 완성차 생산 중단돼”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해질 우려”
KAMA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KAMA 제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KAMA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자동차전문위원회(미래차노동)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제로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남훈 KAMA 회장은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과 관련,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사용자 측은)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이 있는 만큼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조건 아닌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과 같은 ‘권리분쟁’까지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게 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일본의 법제를 비교하며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원청을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할 경우 △하청노조는 현행 노조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청과 교섭 가능 △노동쟁의 조정의 당사자 적격 여부 △대체 근로 금지 규정(노조법 제43조)의 사용자 확대 등과 같이 다양한 노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나오는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한정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노조법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단체교섭의 대상, 조정절차 당사자 적격, 쟁의 행위 시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조법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AMA는 미래차노동, 부품미래차전환, 미래차통상, 친환경차, 신모빌리티 등 5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동차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고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월 발족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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