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내산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환급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7.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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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7월 환급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거제고현시장·고성시장·고성공룡시장·남해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5차례에 걸친 환급행사를 통해 69억 원의 국내산 수산물 판매 효과가 있었고, 21억 원이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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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하반기에도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5~7일 동안 도내 4~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3만 4천 원~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환급받는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을 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7월 환급행사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거제고현시장·고성시장·고성공룡시장·남해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 다만 거제고현시장은 6~7일은 환급행사를 운영하지 않는다.

시장별로 상품권이 일찍 소진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5차례에 걸친 환급행사를 통해 69억 원의 국내산 수산물 판매 효과가 있었고, 21억 원이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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