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청역 운전자' 벌점 최소 810점…면허 취소→해고 수순

김미루 기자, 이강준 기자 2024. 7. 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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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진 가운데 가해 운전자인 A씨(68)가 면허 취소 기준 벌점의 6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속한 경기 안산 소재 여객운송업체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 통화에서 "경찰 수사 끝나고 벌점 받으면 면허 취소되고 회사 내규에 있는 대로 해고 통지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운수업에서 일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퇴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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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허 취소 후 1년 후 면허 재취득 시에도 사고 이력 남는다"
2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경찰 관계자가 견인차로 시청역 인도 차량돌진 사고 가해차량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진 가운데 가해 운전자인 A씨(68)가 면허 취소 기준 벌점의 6배 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면허가 취소되면서 회사 측도 해고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이번 사고로 부과받을 벌점은 최소 810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조 1항이 정한 면허취소 기준 벌점인 121점을 6배 초과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일으키면 벌점이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상 1명마다 5점을 부과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총 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돼 A씨가 받을 벌점은 최소 810점이다. 여기에 경찰이 밝힌 부상자 7명 중 운전자 본인을 제외한 6명을 경상자로 판단하면 A씨는 총 벌점은 840점으로 올라간다.

버스 기사로 일했던 A씨는 해고 통지를 받게 될 전망이다. A씨가 속한 경기 안산 소재 여객운송업체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 통화에서 "경찰 수사 끝나고 벌점 받으면 면허 취소되고 회사 내규에 있는 대로 해고 통지를 하게 될 것"이라며 "운수업에서 일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퇴사"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1년4개월 동안 일하며 무사고를 기록 중이다. A씨는 다른 회사에서도 5년 이상 버스 운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해고 시기는 경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1~2개월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면허 취소까지 한두 달 정도 소요된다"며 "운수업체에 속한 A씨는 당연히 해고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 취소 후 1년 후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벌점 부과, 면허 취소, 해고와 관련해서도 차량 급발진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벌점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일 경우 행정처분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A씨는 주변에 자동차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7명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병원에 후송된 경상자 1명을 이날 추가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사고 상황. /사진=뉴시스(독자 제공)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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