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버닝썬, 연예인 단톡방 사건으로 변질···재수사해야”

이선명 기자 2024. 7.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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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보자 김상교씨 인터뷰
“버닝썬 신고했는데 되레 삶 무너져”
“사건 본질 잘못 알려져 피해자 고통”
2일 방송된 ‘PD수첩’에 억울함을 호소한 버닝썬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 MBC 방송화면 캡처



김상교씨는 ‘클럽 버닝썬 사건’을 세상에 알린 첫 인물이다. 최근 BBC코리아가 정준영·승리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하고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 구하라 금고 도난 사건을 다루면서 버닝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재형성되고 있다. 김상교씨는 지난 2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해 버닝썬 사건을 재차 언급했다.

사건은 2018년 11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상교씨가 이날 지인의 생일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승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버닝썬에 출입했다.

김상교씨는 이날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 당해 늑골이 부러지는 등 상해 피해를 입었다. 버닝썬 내에서 ‘마약 투약’ 목격까지 한 김상교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그를 진압했다. 김상교씨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당시 CC(폐쇄회로)TV에 담겨 있다.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버닝썬 관계자가 김상교씨를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다. 이뿐 아니라 경찰도 김상교씨를 고소했다. 김상교씨는 클럽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약 15건이 넘는 고소에 시달려야 했다.

김상교씨는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5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 나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멀쩡히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며 “12시간이 넘게 하루 종일 수사를 받아야 했고, 별의 별 혐의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건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 같았다”고 했다.

결국 김상교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무혐의를 받았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대법원까지 가는 사투를 벌였으나 지난 5월 결국 혐의가 인정됐다. 김상교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교씨는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는 버닝썬 클럽과 관련이 있는 유흥업소 관계자였다”며 “폭행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제추행 혐의 고소 교사를 했다는 의심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남성이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이런 꼬리표를 달리게 되면 살아가기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김상교씨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이 의문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어머니가 일하는 직장에 검은 정장을 입은 이들이 한달 동안 찾아와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강요했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버닝썬 사건’은 사건의 본질이 여론에 잘못 알려진, 변질된 사건임을 강조했다. 김상교씨는 “버닝썬 사건은 ‘연예인 단톡방’ 사건이 아니다. 승리·정준영 카톡방은 2016년도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도 물론 처벌이 되는 것이 맞지만, 정작 버닝썬과 이와 관련된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는 내사 종결이 돼 버리니, 저나 이번에 나온 ‘PD수첩’에 나온 피해 여성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여론이 버닝썬 사건이 아닌 연예인 단톡방 사건에 관심을 갖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니 정작 버닝썬과 관련된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됐고, 저희는 각자 재판 받고, 힘든 시간을 지내야 했다”며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상교씨는 “버닝썬 관계자들을 처음 신고했을 때 ‘마약을 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내 얘기를 조서에서도 삭제하고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았다”며 “사건의 본질은 제가 버닝썬과 관련한 최초 신고를 했음에도 신고한 당사자가 공권력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수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다”고 했다.

고 구하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버닝썬 사건이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일탈일 뿐이고 정작 버닝썬과 이와 연관된 경찰관들의 비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것은 매우 기이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앞에 평등은 권력기관이라도 예외가 없어야 하고 이것이 유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사안은 재수사가 절실한 사안이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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