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훼손 인권위원 탄핵”…야당 17명 의원 ‘김용원 탄핵법’ 발의

고경태 기자 2024. 7. 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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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7명이 '지속·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인권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인권위원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국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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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 윤종군 의원 대표 발의
김용원 위원은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국회의원 17명이 ‘지속·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인권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성과 막말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겨냥한, 일명 ‘김용원 탄핵법’이다.

강유정·서미화·윤종군·정을호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인권위원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국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현재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두고 있다. 인권위법 9조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정한 것도 특징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이 김용원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삼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 중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 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와 제5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일상화된 고압적 태도와 공식 석상에서의 고성, 모욕적 언사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 훼손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인권 가치를 지속·반복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김용원 위원은) 국회 운영위 회의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회 중에도 고압적 태도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국회의원 질의 중간에 끼어들어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운영위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덧붙였다.

김용원 위원은 21일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의 막말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도 3일 후에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 “우리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왜곡·조작·선전·선동의 전초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일삼는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1일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고압적 답변으로 일관했는데,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1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내놓은 아이’ 취급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의원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 즉시 탄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한국의 인권위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기구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다음과 같다. 윤종군·서미화·이재강·김우영·양문석·박성준·정을호·송재봉·부승찬·강유정·허영·모경종·정준호·윤건영·임광현·안태준(이상 발의 참여 순)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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