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법인 취소…충북도 "기본재산 없어 불가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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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이 결국 취소됐다.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에 기여해 온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병원 측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청문 절차도 거쳤지만 법인 소유 재산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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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있는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이 결국 취소됐다.
충북도는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981년 개원한 청주병원은 새 청주시청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중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생겼다.
도는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의료법인 취소에 따라 청주시가 의료기관 개설 취소 절차를 완료하면 청주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에 기여해 온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병원 측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청문 절차도 거쳤지만 법인 소유 재산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에는 현재 약 80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다만 병원 이전의 원인 제공자인 청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선 청주시가 제일 서운하다"며 "기존 법인 재산 처분과 강제 수용, 임대건물 마련 등 그동안 진행한 모든 절차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청주병원의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를 이행하면서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잘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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