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식품부 ‘수입안정보험’ 확대에...해수부도 ‘양식수산업 보험’ 검토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7. 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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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양식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식수산업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양식수산업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이달 시작한다.

정부는 앞서 2016년 양식수산업 수입보장보험 도입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해수부도 양식수산업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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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굴·숭어 등 적용여부 논의
野 ‘양곡법’에 정부가 내놓은 ‘농업수입보험’ 영향
“소득 파악 어려운 양식업 보완책도 모색”
지난달 27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충남 서산시 천수만에 있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고수온 대응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양식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식수산업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맞서 본격 시행하려는 ‘농업 수입안정보험’처럼 어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와 수협중앙회는 양식수산업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이달 시작한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넙치, 굴, 숭어 등 양식수산물에 수입보장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다. 수입안정보험은 가입 농·어민의 연간 수입 범위를 사전에 정해놓고 해당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하거나 흉작·폐사 등 요인으로 가입자의 수입이 낮아졌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수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식수산업 재해보험은 태풍, 해일,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을 하고 있다.

다만 수산물 양식은 농업에 비해 사업장의 소득과 손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 한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보완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식업 특성을 감안해 수입보장보험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2016년 양식수산업 수입보장보험 도입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수협도 지난 2017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양식수산업 수입보장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시 연구 보고서는 어가의 수입 자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수협에 위판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보장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양식수산업의 경우 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것도 변수다. 양식수산업 재해보험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보험 손해율이 180%를 웃돌았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가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농식품부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해수부도 양식수산업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 민주당이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초과생산 쌀 의무매입제’ ‘농산물 차액 보전제’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내놨다. 민주당 안대로 양곡법·농안법이 개정되면 한 해 총 2조4000억원 이상의 국고가 소요되는데 비해 수입안정보험을 실시하면 비용 부담은 4000억원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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