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활동지원비 가로챈 50대女 집행유예…보조원 2명 벌금형

박건영 기자 2024. 7. 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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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아들의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모친과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의 모친 A 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소속 B 씨(62·여)와 C 씨(62)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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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적장애인 아들의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모친과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의 모친 A 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소속 B 씨(62·여)와 C 씨(62)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019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총 558회에 걸쳐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지 않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200여만원을 청구해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등은 실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A 씨와 공모해 미리 건네받은 장애인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로챈 지원금을 나눠 가져 사용했는데,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자 B 씨와 C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지원금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정수급 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했고, 모친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혼자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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