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활동지원비 가로챈 50대女 집행유예…보조원 2명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인 아들의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모친과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의 모친 A 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소속 B 씨(62·여)와 C 씨(62)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적장애인 아들의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모친과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 장애인의 모친 A 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소속 B 씨(62·여)와 C 씨(62)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019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총 558회에 걸쳐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지 않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200여만원을 청구해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등은 실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A 씨와 공모해 미리 건네받은 장애인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찍어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로챈 지원금을 나눠 가져 사용했는데,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자 B 씨와 C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지원금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정수급 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했고, 모친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혼자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거부하자 목사가 아내 토막 살해…"돌아와 달라" 신도들과 기도
- 아파트 화단서 비닐봉지에 든 '5만원권 1000매' 발견…수사 착수
- '불륜 전문 배우' 강철 "30년째 야간업소 생활…서빙하며 허드렛일"
- [단독]"칠순" "배부르네"…'시청역 참사' 블랙박스·진술의 진실
- "허웅 전 여친 낙태, 내가 아는 것만 4번" 지인 충격 제보
- 김해준♥김승혜 21호 코미디언 부부 탄생…이은지 "내가 사회볼 수 있나?"(종합)
- "더 뜨겁게 사랑하고파" 서정희, 6세 연하 김태현 프러포즈 승낙…"너무 기뻐"
- 박은혜, 전 남편과 유학 떠난 쌍둥이 아들과 재회 "졸업식 보러"
- 안재욱, 잡초 무성+방치된 본가에 충격…"父 떠나고 허전한 마음"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발리서 새출발 "이혼=인생 실패 아냐, 원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