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등 의협 지도부에···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박효정 기자 2024. 7.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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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 송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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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거부, 국민 보건에 위해 끼치는 불법행위"
임현택(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의협 지도부 7명에게 공시 송달했다. 대상은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이다. 공시 송달의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수취 거절 등으로 교부·우편 송달이 곤란해 공시 송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해당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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