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내일 회의 불참…노동계 ‘투표방해’ 반발

황다예 2024. 7. 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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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이 내일(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해서입니다.

표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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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이 내일(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7차 회의 당시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반발해서입니다.

참석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어제 민주노총 추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을 선언하려는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뺐거나, 배포 중이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찢기도 했습니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습니다.

표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내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최저임금법엔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어 회의가 열릴 수는 있지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의결사항이 없다고 해도 ‘반쪽’ 회의라 정상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부터는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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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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