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들 명의로 지원금 부정 수령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명의를 이용해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50대 모친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장애인 단체 활동가 김 모 씨 부부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 명의를 이용해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과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50대 모친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장애인 단체 활동가 김 모 씨 부부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 씨의 아들이 김 씨 부부에게 실제 돌봄이나 활동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600여 시간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청주시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4,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 시간을 속여 이렇게 타낸 지원금은 노 씨와 김 씨 부부가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약 10개월 동안 실제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일정표를 작성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정 수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파행된 상황 살펴보니… [이런뉴스]
- 5개월 만에 나온 밸류업 ‘세제 혜택’…배당 받는 주주도 세부담↓
- “전기차 보조금 비효율적…충전 인프라에 집중해야”
- 국민 13.6%는 ‘경계성 지능’ 또는 ‘느린 학습자’…실태조사 후 지원 나서기로
- 러닝머신 뛰다 ‘쿵’…쓰러진 시민 구한 그는 누구?
- ‘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고령운전 논란 재점화…외국선 어떻게?
- 함께 재산 일군 배우자도 상속세 내야하나? [상속세]⑤
- “대부업체 투자하면 수익” 친인척 동원 천억대 폰지 사기 일당 중형
- “우천시가 어디냐고 묻더라”…어린이집 교사의 하소연 [잇슈 키워드]
- 하니가 ‘푸른산호초’를 부르며 귀를 쓸어내린 이유 “눈치채셨나요?”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