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아빠가 '육아휴직'하면 장려금 50만원 지원

이병기 기자 2024. 7. 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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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이달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매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아빠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50만원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아빠들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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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까지 최대 300만원 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포스터. 중구 제공

 

인천 중구는 이달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에게 매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민선8기 중구가 소득 감소로 아빠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한 아빠다.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육아휴직 기간 1개월당 50만원이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한다.

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3을 적용 받는 사람은 특례기간 종료 뒤 육아휴직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부터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구는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김정헌 구청장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아빠들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에게 편중한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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