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에 흉기 휘두른 20대 베트남인 징역 4년 확정

김종서 기자 2024. 7. 3.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베트남 국적 2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았다.

이날 직장동료의 지인으로 B 씨를 처음 만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식당 밖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베트남 국적 2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30분 충남 서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직장동료의 지인으로 B 씨를 처음 만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식당 밖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흉기의 날과 자루가 분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