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에 흉기 휘두른 20대 베트남인 징역 4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베트남 국적 2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았다.
이날 직장동료의 지인으로 B 씨를 처음 만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식당 밖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자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살해하려 한 베트남 국적 2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9)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30분 충남 서천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직장동료의 지인으로 B 씨를 처음 만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식당 밖에서 영상통화를 하던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흉기의 날과 자루가 분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1심은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거부하자 목사가 아내 토막 살해…"돌아와 달라" 신도들과 기도
- 아파트 화단서 비닐봉지에 든 '5만원권 1000매' 발견…수사 착수
- '불륜 전문 배우' 강철 "30년째 야간업소 생활…서빙하며 허드렛일"
- [단독]"칠순" "배부르네"…'시청역 참사' 블랙박스·진술의 진실
- "허웅 전 여친 낙태, 내가 아는 것만 4번" 지인 충격 제보
- 김해준♥김승혜 21호 코미디언 부부 탄생…이은지 "내가 사회볼 수 있나?"(종합)
- "더 뜨겁게 사랑하고파" 서정희, 6세 연하 김태현 프러포즈 승낙…"너무 기뻐"
- 박은혜, 전 남편과 유학 떠난 쌍둥이 아들과 재회 "졸업식 보러"
- 안재욱, 잡초 무성+방치된 본가에 충격…"父 떠나고 허전한 마음"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발리서 새출발 "이혼=인생 실패 아냐, 원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