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하면 법무사·세무사 ‘1차 시험 면제’ 폐지 추진…권익위 권고

손덕호 기자 2024. 7. 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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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의 자격증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 응시를 면제해주는 특례 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정한 공직 경력이 있으면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전문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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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전체 응시자 합격률 3%… 공무원 출신은 12.3%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례제도 전면 폐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의 자격증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 응시를 면제해주는 특례 제도 폐지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 경력 특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을 계기로 불거졌다. 당시 공무원 출신이 면제받은 과목인 ‘세법학 1부’ 과목 응시자 3962명 중 82.1%가 100점 만점에 40점을 받지 못해 과락 처리됐다. 그러자 공무원 출신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공직사회는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공직 경력만으로 시험과목 면제를 받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며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은 수많은 청년 응시생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공직 경력을 인정하는 특혜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해 폐지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누려 온 특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일부 부처가 난색을 표했지만 현재는 모든 부처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정한 공직 경력이 있으면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전문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법무사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2만787명이 응시해 620명(3.0%)이 합격했는데, 공직 경력 인정 특례를 받은 응시자는 81명 중 10명(12.3%)이 합격했다. 주택관리사는 실제 주택관리 업무와 무관한 지도·감독, 인·허가 업무를 한 공직자에게도 경력을 폭넓게 인정해준다.

또 권익위는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 경력을 인정해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했다. 또 공직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징계 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 비리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공직에서 퇴임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 소속 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공직 경력 특례를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소관 부처에 내년 6월까지 1년 간 유예 기간을 줬다. 국회에서 논의가 길어지면 실제로 특례가 폐지되는 것은 더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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