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일 회의 '파행'...사용자 "노동계 '투표방해' 반발 불참"

2024. 7. 3.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오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전날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4일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7차 회의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과격한 투표 방해 행위를 문제 삼았다.

3일 경영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오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8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열린 7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다만 표결 진행에 앞서 표결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이인재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상황이 발생했다. 혼란 속에 강행된 표결에서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이 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을 문제 삼으면서 전날 회의는 더 진행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후 사용자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렇게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도 향후 회의 불참까지도 염두에 두고 곧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하면 4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법엔 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이 따로 없어 회의가 열릴 수는 있지만,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부터는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