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사건 터진 경남은행, 全 직원 3년치 성과급 환수 결정

구현주 기자 2024. 7. 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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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실 435억원 재무제표 반영
이사회 “성과급 미반환시 배임”
BNK경남은행 본사. /BNK경남은행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BNK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횡령 사건’ 손실을 반영해 전 직원의 3년치 성과급을 일부 환수한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2023년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현장검사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 담당 부장급 직원이 15년간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35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었다.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았다.

경남은행은 금감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남은행 노조 측에서는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모든 절차는 회계 기준을 준수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이라며 “금감원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급액을 확정해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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