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도급 업체 대표, 항소심서 1천만원→2천만원

김은진 기자 2024. 7.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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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전 대표인 A씨(56)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16일 오후 2시2분께 영풍제지 공장 2층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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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전 대표인 A씨(56)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16일 오후 2시2분께 영풍제지 공장 2층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난방용 스팀배관 보온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 발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2층 자재 및 장비 투입구의 덮개 위로 이동하면서 덮개가 파손됐고 약 6.6m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영풍제지 측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며 사실오인 등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1심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부실한 시설물이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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