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기자 단톡방 성희롱', 낮은 젠더 감수성으로 벌어진 참사"

이명선 기자 2024. 7. 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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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가해자 일벌백계하고 사과해야"…언론노조 "성차별적 인식 넘어선 범죄"

언론 시민단체가 또다시 발생한 '남성 기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낮은 젠더 감수성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라며 "언론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이번 기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언론계 일각의 비뚤어진 성인식, 낮은 젠더 감수성, 느슨한 대응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라며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언론이 어떻게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개선을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언론계에서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유야무야된 일을 짚으며, 이같은 일들이 언론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민언련은 "남성기자 4명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기자들의 실명을 비롯해 매체와 외모 등을 자세히 언급하며 성희롱한 2017년 '기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와 함께 불법촬영물·음란물·성매매 업소정보를 공유한 2019년 '언론인 오픈채팅방 성희롱 사건' 등이 계속돼 왔다"며 "유사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일부 기자의 일탈이 아닌 언론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2017년 '기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 가해자 4명은 사건이 드러난 지 고작 두 달여 만에 다시 기사 작성을 시작했고 2019년 '언론인 오픈채팅방 성희롱 사건'은 검찰이 피의자 대부분에게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마치 없었던 일인양 유야무야됐다"면서 "성범죄 연루자들이 계속 기자로 활동한다면 언론인과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재발방지 방안과 관련해 "이번 사건 남성 기자들이 소속된 <뉴스핌>, <서울신문>, <이데일리>는 반드시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고 독자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라"며 "언론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제고방안을 제시하라. 언론인단체와 현업단체도 책임감을 갖고 성찰과 더불어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도 지난 1일 낸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부 남성기자들의 빈약한 젠더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언론계의 젠더 무감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윤리 부재가 낳은 참사"라며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특히 엘리베이터를 대기 중인 동료 기자의 사진을 공유하거나 풋살대회에 참여한 여성 기자의 신체부위를 빗대 벌인 성희롱과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적 대화 등 "이들의 발언은 저열한 성차별적 인식 수준을 넘어 사실상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도 "당사자가 없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들"이라며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모욕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원회는 "동료와 취재원을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비뚤어진 성 관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교육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언론계에 거듭 촉구한다"며 "소속 사업장 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태 점검과 성평등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27일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여성 기자들과 여성 정치인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보도했다. 가해자 3명은 각각 <뉴스핌>, <서울신문>, <이데일리> 소속으로, <서울신문>은 보도 다음 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기자를 해임했다.

<뉴스핌>은 지난 2일 유근석 대표이사 명의의 공지를 내고 "B기자를 해고 처분했다"며 "해당자가 사표를 제출한 것과 상관없이 절차대로 징계위를 소집, 사규 중 최고 징계 조치인 해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데일리>는 해당 기자의 사직 의사 표명으로 징계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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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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