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위탁업체 수만 명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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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 가입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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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개 사업소에서 누락한 보험료만 47억여 원 달해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여 명이 산재·고용보험 가입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해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4만 948명(산재보험 2만 868명, 고용보험 2만 80명)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하고 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했다.
또 누락보험료 47억 3700만 원(산재보험 20억 2200만 원, 고용보험 27억 1500만 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 9600만 원(산재보험 1억 4500만 원, 고용보험 1억 5100만 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해 쿠팡의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사회보험료 부담이나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는 수법이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며 "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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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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