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후퇴에 우려"

원동화 기자 2024. 7.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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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초집중화를 완화하고 부산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 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법안은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 조항 중 '한다'의 규정이 '할 수 있다'로 18곳이 바뀌었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의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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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규정이 '할 수 있다'로
특별법 조속한 처리 촉구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7개 부산 시민단체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2024.07.03.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시민단체들이 수도권 초집중화를 완화하고 부산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 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22대 국회 발의 법이 21대 국회 발의 법 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7개 부산 시민단체는 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가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것을 이미 21대 국회에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법안들이 우선처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법안은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 조항 중 '한다'의 규정이 '할 수 있다'로 18곳이 바뀌었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의 국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일정 부분 아쉬운 부분이 보이고, 제정법일 때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부산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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