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적 확대·세끼 식사 등 허용…농어촌민박 기준 완화

염창현 기자 2024. 7. 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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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촌민박을 하는 곳에서는 이용객에게 하루 세 끼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바비큐장과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주택 이용자가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허용한다.

그러나 인근 음식점과의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감안해 음식 제공을 할 수 있는 곳을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기준 설정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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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촌민박을 하는 곳에서는 이용객에게 하루 세 끼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바비큐장과 수영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최근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및 난개발 발생 우려, 주변 환경 훼손 가능성 등의 이유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을 지역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농어촌민박 주택.


농식품부는 먼저 농어촌민박 주택 운영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한다. 단 지역별 상황이 다른 데다 무분별한 기준 확대 때 농촌 경관 훼손, 주민 갈등 유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객실 수 10개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에는 객실 외에 바비큐장, 수영장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주택 이용자가 하루 세 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허용한다. 지금까지 투숙객에게는 조식만 제공됐다. 그러나 인근 음식점과의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감안해 음식 제공을 할 수 있는 곳을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등 관련 기준 설정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방안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위 승계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는 운영자 사망이나 장소 변경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문을 닫은 후 다시 영업하려면 재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어촌민박 주택이 상속되면 지위 승계가 인정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주택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가량에서 불법·편법영업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업자가 불법영업 조사·점검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온라인으로도 적절한 휴식 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민박이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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