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이재명 수사 탄핵 남발 위헌…탄핵 폭주 멈춰야"

백주아 2024. 7. 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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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작심 비판에 나섰다.

단체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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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서
"공직자 권한 행사 형해화…위헌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작심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백현동 개발비리,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9월 21대 국회부터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7명째 ‘검사 탄핵’을 추진 중이다.

단체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직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이 전 대표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노골적인 탄핵 발의가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발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공직자의 직업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큰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며 “국민 주권에 의한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이 전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반패수사1과장 등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좌표를 찍고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해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헌법 수호라는 탄핵 제도의 목적을 형해화하는 무분별한 탄핵 남발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헌적인 행태로 그 피해는 결국 대한민국이 입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28일 설립된 단체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 김선홍 전 강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학자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황적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가 공동대표,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232명의 변호사와 21명의 시민 총 253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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