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기구에 담은 마약 몸속에 숨겨 밀수…30대 여성 징역 5년

유영규 기자 2024. 7. 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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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피임기구에 담은 마약을 몸속에 숨긴 뒤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친구 B(30·여)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g(도매가 640만 원 상당)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속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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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피임기구에 담은 마약을 몸속에 숨긴 뒤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친구 B(30·여)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태국에서 케타민 99g(도매가 640만 원 상당)을 피임기구에 담아 몸속에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태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서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태국 방콕 클럽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케타민을 밀수하고 받기로 한 돈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 씨와 B 씨 모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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