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에 직원 성과급 환수…임직원 2200명 대상

2024. 7. 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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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횡령 사건' 손실액 반영에 따라 은행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명에 대해서는 성과급 환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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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당 100~200만원 환수 예정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BNK경남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BNK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횡령 사건’ 손실액 반영에 따라 은행 직원들의 3년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은행 내부에서 불거진 횡령 사건의 여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9월 현장검사를 통해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15년간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 사건 이후 횡령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기준으로 순손실액 441억원이 재무제표에 반영됐고, 재무제표상 이익은 기존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앞서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했을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회사가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과 실적이 연동된 BNK금융지주 소속 직원 100명에 대해서는 올해 환수 절차가 이미 마루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은행 소속 전 임직원 2200명에 대해서는 성과급 환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수 예정액은 1인당 100만~200만원 안팎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대상 항목의 성과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2021년∼2023년 평균 성과급은 48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대로 환수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기를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 측은 성과급 환수 방침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노조와의 합의 없이 공제(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는 입장을 조합원들에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재무제표 수정은 회계 기준을 반영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며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환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성과급 환수가)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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