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족끼리 왜 이래?" 이젠 안 통해...박세리·박수홍 부친 처벌 가능할까

김세령 2024. 7.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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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재산 범죄, 동거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 달라
- 위헌 아닌 불합치, 왜?"친족상도례, 필요성은 여전"
- 가족 간 재산 범죄로 박수홍·박세리도 '눈물'
- 'BTS 입대'알고 주식 미리 판 전 직원, 재판 행
- BTS 군 입대, 하이브 '미공개 중요 정보'로 간주
- 금감원, 정보 비대칭성 해소 위해 기업 중요 정보 악용 감시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3일 (수요일)

■ 진행 : 조태현 기자

■ 대담 : 홍세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태현 : 법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여기다 경제까지 얽히면 더 어렵죠. 그래도 이 분과 함께라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주 <돈 워리 비 해피> 시간도 홍세욱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홍세욱 : 안녕하세요.

◆ 조태현 : 친족 상도례. 이게 사실 박세리, 박수홍 이 두 분 울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요. 친족 상도례가 대체 뭡니까?

◇ 홍세욱 : 친족 상도례는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 도입되었어요.

◆ 조태현 : 시작부터 있었다는 얘기네요.

◇ 홍세욱 : 친족 간의 재산 범죄의 경우 그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말합니다. 이 재산 범죄에 한해 특례가 인정되는데 좀 알아두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족 상도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법 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 혈족, 배우자 그리고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 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 상도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항 이외의 친족. 즉,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아니면 동거하지 않는 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 상도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아주 가까운 가족의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고

◇ 홍세욱 : 그렇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 홍세욱 :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이 직계 혈족.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말하는데. 이 직계 혈족과 배우자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친족과 가족의 경우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거하는 친족이나 가족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가 되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나 가족의 경우에는 형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고소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 헌재가 판결을 한 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은 형법 제328조. 그러니까 첫 번째 1항. 이 첫 번째, 형 면제와 관련된 친족 상도례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일부 위헌이 나왔다는 거네요?

◇ 홍세욱 : 네. 그리고 제2항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 친족 상도례는 같은 날 판결이 났는데.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친족 상도례는 첫 번째 경우. 즉, 이제 328조 제1항 형면제와 관련된 친족 상도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유교적인 냄새가 확 나는 그런 조항인데 그런데 이 헌법 불합치라는 게 그러면 뭔가요?

◇ 홍세욱 : 그러니까 지금 어떤 법률에 대해서 위헌성이 있지만, 위헌성이 있을 때 이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의 효력이 즉시 정지가 되고, 효력이 없어지면 바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불합치 결정 같은 경우는 일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만 위헌성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개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입법자에게 바로 그 위헌을 판결을 내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게 일정한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것을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 조태현 : 그러니까 바로 없애면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 홍세욱 : 그렇죠. 법에 공백이 생기고.

◆ 조태현 : 그렇죠. 공백은 안 되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봐라 다시 보냈는데. 저렇게 싸우느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린 핵심 이유는 뭡니까?

◇ 홍세욱 : 우선 헌재에서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을 침해해야 되거든요.그냥 막연히 위헌이다 헌법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족 상도례의 위헌 여부에 있어 어떤 법률 조항이 어떤 헌법 조항을 위배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번 헌재 같은 경우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뭔지 좀 궁금하실텐데.

◆ 조태현 : 모르겠어요.

◇ 홍세욱 : 이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 즉 법정에서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판 절차에서 법정에서 판사한테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

◆ 조태현 : "쟤 나빠요. 이렇게 세게 처벌해 주세요." 이거니까.

◇ 홍세욱 : 그렇죠. 그런 권리를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의 진술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5항에서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일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 친족 상도례의 경우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이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 피해자는 이 재판 절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그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 이런 청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게 되고.

◆ 조태현 : 그러니까 "쟤 나빠요"라고 말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 홍세욱 : 네. 재판 절차가 아예 열리지 않게 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헌재는 친족 상도례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할 점은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헌재가 친족 상도례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 조태현 : 그래요?

◇ 홍세욱 : 헌재는 가족 문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는 것이 친족 상도례의 목적이다. 이렇게 판시하면서 가족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고, 또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 조태현 : "가족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굳이 법원까지 오지 말고 알아서들 해결해 봐요." 이런 거예요?

◇ 홍세욱 : 그렇죠.

◆ 조태현 : 납득이 별로 안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친족 상도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위헌 판결을 내린 근거 그거는 어떤 건가요?

◇ 홍세욱 : 친족 상도례의 필요성은 있지만, 친족 상도례 규정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일정한 친족 관계만 있으면 친족 상도례가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돼서 형을 면제하는데 이게 위헌성이 있다고 이제 판시한 것입니다.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몇 가지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 상도례의 목적이 가정의 평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는데 이 친족 상도례의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 유대감이 없는 가족. 이런 경우에는 가정의 평온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조태현 : 그렇죠 

◇ 홍세욱 : 오히려 가정의 평온이 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형사 피해자한테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이 친족 상도례의 취지에 반한다. 이게 하나의 근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수행 가능한 경미한 재산 범죄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데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범행하는 재산 범죄도 있고, 그리고 횡령 범죄에 있어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50억 원이 넘어가는 피해를 과연 이 수인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또 피해자가 아무리 친족이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는데, 이런 범죄에 있어서 이거를 친족 상도례로 이렇게 배제하는 형을 면제하는 것은 이건 좀 친족 상도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또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독립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오히려 가족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조태현 : 그렇죠.

◇ 홍세욱 :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운 지위에 있는 장애인들을 착취한다라는 건데. 이게 과연 친족 상도례의 취지에 맞느냐? 안 맞지 않느냐? 라는 거죠.

◆ 조태현 : 그렇게 볼 수 없죠.

◇ 홍세욱 : 네. 그래서 이런 친족 상도례의 규정은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는데. 이런 규정은 뭐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해서 진술할 기회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족 상도례의 규정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 그렇게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겠는데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박수홍, 박세리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박수홍 씨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홍세욱 :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친족 상도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려준 계기인데. 우선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사이는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서 형이 면제가 되려면 동거하는, 동거해야 되는데. 이 박수홍 씨와 친형은 동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328조 2항이 적용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가 가능한데 박수홍 씨가 고소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도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박수홍 씨 아버지는 직계 혈족으로서 형이 무조건 면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씨 아버지는 친형에 좀 애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씨 아버지가 내가 재산을 관리했다 이렇게 주장해서 친족 상도례가 이제 적용되는 자신에게 혐의를 돌리려고 하셨는데. 만약 이 박수홍 씨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재산을 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형의 처벌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친족 상도례를 주장한 것이라면. 이건 진실에 반하는 것이고.

◆ 조태현 : 이 제도를 악용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 홍세욱 : 그렇죠.

◆ 조태현 : 박세리 씨 역시도 아버지를 직접 고소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친족 상도례. 이것 때문이었나요?

◇ 홍세욱 : 그렇게 좀 우선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 물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문서 위조죄는 재산범죄도 아니고, 또 박세리 씨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박세리 희망재단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 친족 상도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이제 언론 보도에 있어서는 박세리 씨 개인 재산을 아버지가 횡령을 했는지, 재산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박세리 씨 재산과 관련해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재산범죄를 했는데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친족 상도례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 조태현 :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헌법 불합치가 났고요. 앞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TS 관련인데요. 방탄소년단 굉장한 인기죠? BTS 멤버들의 군 입대 사실을 알고 하이브 주식을 미리 팔았다. 이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 홍세욱 : 예. 검찰에 따르면 이 직원들은 8년에서 10년 동안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터와 의전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BTS가 멤버가 입대해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런 내용이 이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들이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자신들이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되었어요.

◆ 조태현 :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미리 팔았다. 당시에 하이브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하이브 직원들 기소한 혐의 이거는 어떤 겁니까?

◇ 홍세욱 : 지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 174조를 보면 이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 임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증권을 매수 · 매도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조태현 : 그럼요.

◇ 홍세욱 : 그런데 지금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을 했다고 검찰은 판단을 했는데. 이 미공개 중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BTS의 활동 중단은 이 하이브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이브의 중요 자산이고, 굉장히 중요한 뉴스 활동 계획은 굉장한 사업 계획으로 굉장히 중요 정보인데. 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고. 또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이브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하이브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죠.

◆ 조태현 :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미공개 중요 정보로 간주했다. 이 부분도 재밌긴 한데 금감원이 이런 거를 굉장히 발빠르게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이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홍세욱 : 예. 계속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특히 금감원에서도 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좀 주시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 내부자는 외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쉽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감원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 조태현 : 그렇죠. 금융을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 홍세욱 : 네. 그래서 이제 증권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목적 때문에 금감원은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이런 것을 강하게 감시하고, 또 처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고 즉각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 이거야말로 금융감독원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세욱 변호사님과 경제에 얽힌 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세욱 :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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