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만취난동’ 강원경찰청 소속 여경 승진 논란

이종재 기자 2024. 7. 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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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5월 말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하고 돌아가던 중 넘어져 다쳐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승진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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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징계결정 안돼…수사 별개로 감찰 진행 중”
강원경찰청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만취상태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여경 A 씨가 포함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A 씨는 올해 초 치러진 시험에 합격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5월 말 동료 경찰관들과 회식하고 돌아가던 중 넘어져 다쳐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상태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승진 대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A 씨는 병원을 찾아가 사과했으나 의료진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릉경찰서는 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A 씨는 연초 시험을 봐서 승진 후보자로 분류됐다. 현재까지 내부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고, 승진 결격사유가 없어 절차대로 승진 대상자에 올랐다”며 “병원 소란 건과 관련해선 수사와 별개로 감찰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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