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일 몰아서 쉬나…정부, ‘요일제 공휴일’ 검토

황현규 2024. 7. 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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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정부는 1월 1일과 현충일을 대체공휴일이 가능한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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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공휴일을 기존의 날짜 중심이 아니라,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붙여 연휴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일제 공휴일도 검토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가 오늘(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겼습니다.

■신정·현충일 대체공휴일로 지정?…공휴일 ‘요일제’ 검토도

먼저 정부는 1월 1일과 현충일을 대체공휴일이 가능한 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규정을 보면, 설 연휴(음력 12월 31일~1월 2일)와 3·1절,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16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만 대체 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1월 1일과 현충일 등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날짜 중심의 공휴일 제도를 요일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날짜로 지정돼 있다 보니 이른바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평일이 껴있는 ‘징검다리’ 휴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이어 사흘간 쉬게 하는 방안입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휴일이 날짜가 아니라 ‘00달, 00주 월요일’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는 하반기 대체공휴일, 요일제 공휴일 등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4시간 일하면, 휴식 취하다 퇴근?

정부는 현행 근로 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모색합니다.

현재는 4시간을 일하면 30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도 일한 뒤 30분간 쉬다가 퇴근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휴게 시간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방안 등을 모색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또 급여 지급도 현행 월급 체계를 ‘월 2회’, ‘주 1회’, ‘2주 1회’ 지급 등 다양한 체계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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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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