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 특약' 금강주택에 시정명령

신채연 기자 2024. 7. 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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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에게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 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 등이 계약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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