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 내가 될 수도" 탄핵안에 검찰 '부글부글'…일각 "논란 자초해"

황두현 기자 이밝음 기자 2024. 7. 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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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폭력·헌법 침해" 반발…"전국 검찰청 대응" 검사들 목소리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같아"…전문가 "탄핵권 남용"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발의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장 검찰 내부 논의를 거쳐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에 탄핵소추의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주류다. 일각에서는 정치 사건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입법 폭력"이라는 비판과 함께 집단 대응에 나서야 주장이 나왔다. 확정된 위법 사유 없이 탄핵이 추진됐음에도 실제 가결 시 직무에서 배제되는 데 대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다. 평검사로 분류되는 부부장검사도 탄핵 대상에 올라 "누구라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던 탄핵 주장이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탄핵소추안의 발의된 3명의 검사와 달리 구체적인 사유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는 현실에 검찰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거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은 수사 검사에는 흔한 일이지만,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합리적 사유 없이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놀랍다"고 쓴소리를 했다.

수도권 한 차장검사는 "총장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의사표시를 한 이유가 있다"며 "법안과 달리 탄핵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인민 재판처럼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전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위헌 탄핵·위법 탄핵·사법 탄핵·보복 탄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 탄핵소추안 가결 즉시 직무 배제…"정치적 목적, 인민 재판하려는 것"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간부가 아닌 평검사로 분류되는 부부장검사도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일선의 동요가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부부장검사는 "통상 주요 수사는 차장검사 이상 검사장급이 지휘한다"며 "일선 검사들은 법리에 따라 수사할 뿐인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에 가담했던 한 검찰 간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가 탄핵당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토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이 전날 이 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 올린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글에는 이날 오후 1시까지 85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도둑이 경찰을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폭력"이라고 했다.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근거 없이 추진하는 탄핵은 헌법침해"라고 했다.

야당의 탄핵소추에 맞서 대응 방안을 세우고, 헌법 개정 시 이같은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된다"고 썼다. 박현준 울산지검장은 "헌법개정을 한다면 불순한 의도의 탄핵소추를 제한하기 위한 직무집행정지 예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겠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특수수사 통해 자초한 측면도"…전문가 "삼권분립 취지 벗어나"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 사건을 도맡으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일부 사건 수사는 과도한 드라이브를 걸며 논란을 자초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특수 사건이 아니라 민생범죄를 엄단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률상 근거 없는 탄핵은 탄핵권 남용이자 삼권분립 취지를 위배한다고 봤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지낸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탄핵은 구체적인 법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수사와 기소했다는 이유라면 탄핵권 남용"이라며 "삼권분립의 취지에서 법을 설계한 헌법 제정권자가 상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탄핵안이 통과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며 "검사에 대한 압박 수단이자 보복성 응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전날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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