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들, 금감원장에 "금투세 내년시행 불가능"하다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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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 원점 재검토해야거래 위축 우려"━증권사 CEO들은 3일 오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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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려워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거래 위축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 CEO에게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한 핵심공급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미래·NH·한투·삼성·KB·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교보·한화·카카오·토스 등 국내 증권사 14개사와 제이피모간·UBS 등 외국계 증권사 2개사 등 모두 16개사 CEO가 참석했다.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관련 세부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전산개발에 시간이 필요해 당장 내년 시행에 맞춰 준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예탁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개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고, 채권도 금투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평가손익은 비과세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도 주문했다. 최근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동일한 업무로 다른 회사로 이직한 사례를 언급하며 안일한 업계관행으로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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