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자동 폐기된 ‘아동기본법’ 제정안 재발의

최일 기자 2024. 7.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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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3선)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아동 유관단체들과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5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재발의된 아동기본법 제정안은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아동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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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담아
아동, 보호 대상서 권리 주체로 전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3선)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던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3일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1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UN(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 아동 관련 법률에선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해왔고, 윤석열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안의 경우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기존 아동복지법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우려가 있다.

강 의원은 아동 유관단체들과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5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재발의된 아동기본법 제정안은 아동에게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아동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했다.

또 장애아동과 난민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정의, 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동친화적 사법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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